규정심의회
규정심의는 RI의 입법기관으로 매 3년마다 각 지구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세계에서 상정된 제정안과 결의안을 심사하는데, 클럽, 지구는 지구대회를 통해, 그리고 RIBI는 심의회를 통해 사전에 안건을 승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RI 이사회나 규정심의회 자체에서도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규정심의회는 로타리의 관리 행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RI 이사회가 RI의 정책을 결정하는 반면, 클럽 역시 정책 결정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규정심의회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통과된 안건 중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내용으로는 1989년에 로타리에 여성의 입회를 허락한 안건과 1986년 폴리오플러스 프로그램을 채택한 안건 등을 들 수 있다.
500여 명의 전세계 지구 대의원들은 각각 1 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규정심의회 의장과 부의장, RI 회장, RI 이사와 RI 전회장들은 투표권이 없다.
규정심의회는 1934년 당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대회의 일환으로 처음 열렸으며, 1970년에 더 이상 자문기구가 아닌 입법기구로 확정되었다. 규정심의회의 조치는 모든 로타리클럽의 검토 대상이 된다.
2010 규정심의회
차기 규정심의회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2010년 4월 25-30일에 열릴 예정이며, 심의회 의장은 마크 다니엘 말로니, 부의장은 존 보그 그리고 의사진행법 전문가로 롤프 혼들러 씨가 수고하게 된다.
규정심의회 참가 지구 대표들은 2007-08 로타리연도에 선출된다.
2010 규정심의회 입법안 제출 마감이 2008년 12월 31일로 완료되었다.
달라진 규정
2007 규정심의회는 입법안 제출 마감일, 수정안 접수 마감일, 하자있는 입법안의 정의, 지구당 제출할 수 있는 입법안 수 등을 포함하여 2010 규정심의회의 입법 절차를 일부 개정하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2010 규정심의회 안내 및 유의사항 을 참조한다.
연락 정보:
General Secretary
c/o Council Services Section
Rotary International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 60201
USA
Fax: (847) 556-2123
E-mail: councilservices@rotary.org
관련 자료
2007 규정심의회
2010 규정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