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심의회
규정심의회는 RI의 입법기관으로 매 3년마다 각 지구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세계 클럽, 지구, RIBI 심의회, RI 이사회 등에서 상정한 제정안과 결의안을 심사한다. 규정심의회 자체에서도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규정심의회는 로타리의 관리 행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RI 이사회가 RI의 정책을 결정하는 반면, 클럽 역시 정책 결정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규정심의회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통과된 안건 중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내용으로는 1989년에 로타리에 여성의 입회를 허락한 안건과 1986년 폴리오플러스 프로그램을 채택한 안건 등을 들 수 있다.
500여 명의 전세계 지구 대의원들은 각각 1 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규정심의회 의장과 부의장, RI 회장, RI 이사와 RI 전회장들은 투표권이 없다.
2013 규정심의회
2013 규정심의회는 2013년 4월, 시카고에서 개최된다. 규정심의회 참가 지구 대의원들은 2010-11 로타리 연도 에 선출될 것이다 .
2013 규정심의회 입법안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달라진 규정
2010 규정심의회는 입법안에 '취지 및 효과'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규정심의회 대의원 연임을 제한하는 등 2013 규정심의회의 입법 절차를 일부 개정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3 규정심의회 안내 및 유의사항 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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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규정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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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규정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