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 규정심의회
클럽과 지구는 규정심의회에 입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입법안에는 정관문서(RI 정관, RI 세칙,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의 개정을 목적으로 한 제정안과, 정관 문서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결의안의 두 종류가 있다. (권장 로타리클럽 세칙은 정관 문서로 간주되지 않으며, RI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음을 주지한다.)
입법안 상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RI 세칙 7조(EN)와, 2007 절차요람 10장(EN) 및 '입법안 제안 방법' 을 참조한다.
2010 규정심의회 안내 및 유의 사항
2007 규정심의회는 2010 년도 규정심의회를 위한 상정 절차를 몇 가지 변경하였다. 이에는 입법안 제출 마감일(2008년 12월 31일)을 비롯하여 개정안 마감일, 하자있는 입법안의 정의, 지구 당 상정할 수 있는 입법안의 수 등이 포함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2010 규정심의회 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조한다.
2010년 규정심의회 입법안 제출 마감일
2010년 규정심의회를 위한 클럽과 지구의 입법안은 RI 세계 본부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되어야 한다. 클럽이 제안한 입법안일 경우에는 지구의 승인 확인서도 이 날까지 접수되어야 한다. 접수 마감일은 예외없이 준수된다. 매번 규정심의회에는 접수 마감일보다 늦게 도착하여 상정되지 못한 입법안들이 있으니, 각 클럽과 지구는 마감일을 반드시 엄수하도록 한다.
아울러 모든 지구는 지구대회에서 제안되었거나 승인된 입법안을 대회 종료일, 혹은 우편투표 접수를 위해 지구총재가 마감일로 지정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RI 세계 본부에 보내야 한다.
제정안
제정안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제안자들은 제정안 초안 작성을 위해 규정심의회 지구 대의원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정안 샘플은 2007 결의안 보고서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제정안 제안자들을 위해 제정안 양식도 나와 있다.
RI 에 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제안자들은 정관 문서의 모든 관련 조항을 첨부해야 하며, 삭제 부분(본문 중간 줄)과 추가 부분(밑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안자들은 발췌한 부분 외에 정관 문서(EN)에 다른 관련 조항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결의안
결의안은 이사회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제정안보다 초안 작성이 쉽다. 결의안은 정관 문서의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정안 초안 시에는 이 안이 영향이 범세계적인지 아니면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아울러 RI 이사회 혹은 사무총장의 재량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행정적인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약 그렇다면 정관 및 세칙 위원회는 이를 하자있는 입법안으로 간주, 규정심의회에 상정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해결 될 수 있다. 이사회는 매 회합때마다 청원서를 검토하므로, 규정심의회에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사회에 대한 청원서(A memorial to the Board)는 특정 이슈에 대한 이사회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정관 문서의 개정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제출자는 이사회에 대한 청원서임을 분명히 명기하여 에반스톤의 RI 세계 본부에 제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RI 이사회 안건 상정을 참조할 것.
마지막으로 결의안은 제정안 대신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제안자가 원하는 조치가 정관 문서의 개정을 요한다면, 결의안이 아닌 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결의안 제안자들을 위해 결의안 양식이 나와 있다.
입법안 상정 방법
클럽과 지구는 모두 규정심의회에 입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입법안 상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RI 세칙 7조(EN)와, 2007 절차요람 10장(EN) 및 '입법안 제안 방법' 을 참조한다.
클럽 입법안
클럽이 입법안을 제안할 경우에는, 클럽 이사회가 이를 주회에 상정하여 회원들이 채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안이 주회에서 채택되면 이 사실을 확인하는 서신(클럽 회장 및 총무의 서명 필수)을 첨부하여 입법안을 지구로 송부한다.
다음 단계는 이를 지구대회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다. 입법안이 지구대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지구 총재는 확인 양식을 작성하여 입법안과 함께 마감일인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접수되도록 송부한다. 만약 시간 관계 상 지구대회에서 입법안을 다룰 수 없으면 지구 내 클럽들을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규정심의회는 지구가 승인한 클럽 입법안만을 다룬다.
지구 입법안
지구대회(RIBI는 지구심의회)도 입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구총재가 지구대회/심의회가 제안한 입법안이라는 확인 양식을 첨부하여 마감일인 200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입법안을 제출한다. 입법안은 지구대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규정심의회 담당 부서(Council Service Section)로 보낸다. 지구대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할 경우 지구대회 보고서 양식의 적절한 란에 체크하는 것을 확인한다.
입법안 상정 제한
RI 세칙은 지구 당 입법안을 5개 까지 제안/승인하도록 권장한다. 이는 입법안의 수가 적을 수록 깊이있는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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