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심의회는 클럽 및 지구 그리고 RI 이사회가 제안한 입법안들에 대해 토의하고 심의하는 RI의 입법 기구로서 매 3년 마다 개최된다. 규정심의회는 RI 정관 문서를 개정하고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모든 지구는 클럽 및 지구의 입법안을 발의할 대의원을 선발하여 규정심의회에 파견해야 한다.
귀 클럽 및 지구가 2010 규정심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지구대회 승인을 얻어 제출 마감일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RI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송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심의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