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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규정심의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

규정심의회 대의원들은 27일, 신생클럽 창립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이 모일 때까지 예상회원들이 호스트 클럽을 통해 로타리안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위성클럽(satellite club)' 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들은 RI 이사회가 차기 규정심의회에 위성클럽 창립에 관한 입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성클럽은 신생클럽을 창립할 때까지 존속할 수 있는 기한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가클럽(provisional club)과 차이가 있다. 또한 위성클럽이 정식 클럽으로 창립할 때까지 예상회원들은 호스트클럽의 정식 회원으로 간주된다.

이 입법안을 제안한 제1150지구(웨일즈)의 John C. Williams 대의원은 "가클럽은 종종 창립에 필요한 인원을 모으는데 실패했다. 수 년에 걸친 호스트클럽의 지원이 허사가 되고, 가클럽 회원들은 로타리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위성클럽이 정식 클럽으로 창립하는 데 실패하더라도 이들은 이미 호스트클럽의 일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로타리안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 날 대의원들은 다른 멤버십 종류를 제안한 다른 입법안들은 대부분 부결시켰다. 이날 대의원들은:

  • 같은 회사나 직장의 동료 3인까지 지정하여 대신 주회에 참석시킴으로써 출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기업회원(corporate membership) 입법안을 부결시켰다.  기업회원은 추가 인원에 대한 회비를 납부하나 이들은 회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입법안의 지지자들은 기업회원을 신설할 경우, 주회에 참석할 시간이 없는 대기업 간부 임원들의 가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반대자들은 기업회원제를 도입할 경우 로타리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1420지구(에스토니아와 핀란드)의 Kari Tallberg 대의원은 "로타리안들은 사람들이다. 사람이 아닌, 기업이 클럽 문으로 걸어들어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차기 규정심의회에 RI 이사회가 준회원 제도 입법안을 상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결의안도 부결되었다. 이 결의안은 준회원들에게 50퍼센트의 회비를 부과하되, 투표권은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준회원이 2년 후면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준회원제는 클럽 회원들을 2개 집단으로 나누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지지자들은 회비 부담을 느껴온 예상회원들이 클럽에 가입, 로타리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성적 취향을 근거로 클럽이 멤버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안이 통과됐다. 제정안 10-40은 이미 성별, 인종, 피부색, 신념, 국적에 따라 멤버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RI 세칙에 성적 취향을 추가토록 하고 있다. 
  • 새로운 클럽으로의 이적을 어렵게 하는 2건의 조치가 통과됐다. 첫째, 한 클럽에서 회원 자격이 종료된 사람은 이전 클럽이 새 클럽으로 그의 멤버십을 입증하는 확인증서를 제공할 때까지 새로운 클럽에 가입할 수 없다. 둘째, 새로운 클럽이 예상회원의 이전 클럽에 회비 미납 여부와 책임 불이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금요일 규정심의회는 현/전 로타리안들이 새 클럽에 가입하는 안건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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