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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순간 -- 규정심의회 탄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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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데자네이로 국제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프랭크 멀홀랜드, 1948 규정심의회 의장. Rotary Images

제대회 본회의에서 출발한 규정심의회는 76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제는 자율적인 입법 기구가 되었다. 

규정심의회는 국제대회에 제출된 제정안과 결의안을 검토하기 위해 1933년 국제대회에서 "자문 기구(advisory body)"로 출범하였다. 

첫 규정심의회는 1934 국제대회에서 개최되었는데, 당시 로타리안들은 대공황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그리고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 등과 씨름하던 시기였다.    

규정심의회는 195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입법 회의로서의 자리를 잡게 된다. 그 해 국제대회에 참석한 로타리안들은 매년 입법안을 다루기 보다는 시간적인 간격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제정안 및 결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2년마다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입법안에 대한 심의는 그로부터 2년 후인 1956 국제대회에서 실시되었다. 

1970 국제대회는 규정심의회가 더 이상 입법안 심의를 위한 "자문 기구"가 아니라, RI의 정관 및 세칙과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수정하기 위한 입법안을 직접 심의하는 RI의 정식 입법 기구라고 결정했다. 그 후 4년 뒤인 1974 규정심의회에서 규정심의회를 국제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하되, 3년마다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도 규정심의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970년에만 해도, 대의원들은 본회의 진행에 대한 통역을 커다란 헤드폰을 통해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형 하이텍 동시통역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단 1명의 통역사가 통역을 했던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여러 동시 통역사들을 위한 통역 부스가 설치되어 있다. 전자 투표기는 2001 규정심의회부터 사용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규정심의회는 사실상 RI 정책의 모든 부분, 특히 회원 관련 규정과 출석 규정들을 세심하게 다루었다. 모든 로타리안들이 규정심의회의 결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심의회가 생활 스타일, 가치관,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업 활동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엄청난 변화와 더불어 급변하는 사회에 로타리를 적응시키고 변모하기 위한 일차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규정심의회의 역사적 순간들이 이번 주에 계속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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