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ary.org: 뉴스 - 표창 포인트 양도 규정 변경

 표창 포인트 양도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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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재단 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표창 포인트가 최소한 100포인트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로타리재단 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회합에서 최소한의 표창 양도 포인트를 100포인트로 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관리위원회의 루이스 피코니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표창 포인트를 갖고 있는 전세계 모든 로타리안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로타리안들이 자신들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새로운 기부를 촉진하고, 클럽과 지구의 기금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표창 포인트란 로타리재단에 기부한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크레딧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로타리안 개인, 클럽, 지구는 다른 사람의 기부 표창 총액이나 기부자 표창 레벨을 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표창 포인트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100포인트 이상만 양도 가능해지며, 로타리안 개인만 자신의 계좌에서 포인트를 양도할 권한을 갖게 된다. 클럽 회장이나 지구총재는 더 이상 다른 개인의 표창 포인트를 양도할 권한이 없으며, 클럽 계좌나 지구 계좌로부터만 양도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기부자의 사망 시 표창 포인트는 무효가 되며, 기부액이 1만 달러 이상인 고액 기부자의 경우는 남아있는 배우자의 사망시 표창 포인트가 만료된다.   

기부자들은 폴 해리스 휄로우 표창 자격을 갖춘 후부터 표창 포인트를 받기 시작한다. 이들은 연차 프로그램 기금 기부액, 폴리오플러스, 승인된 상응보조금에 대해 1달러 당 1포인트를 받는다. 폴 해리스 휄로우 표창은 기부액이 1,000달러에 달하는 기부자나, 표창 포인트 1,000점을 양도받은 사람, 혹은 현금 기부와 표창 포인트의 합계가 1,000에 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기부자들은 가족이나 친지, 혹은 다른 로타리안들이 폴 해리스 휄로우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표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는 클럽이나 지구에는 양도될 수 없으며, 영구기금이나 국제로타리 프로그램에 기부된 액수는 표창 포인트로 전환되지 않는다.  

표창 포인트를 양도하려면 표창 양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표창 양도 신청서는 관리위원회의 새로운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7월 1일자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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