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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과 지구의 새로운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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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규정심의회에 참가한 대의원들이 상정된 입법안들을 살펴보고 있다.  Rotary Images/Monika Lozinska-Lee

새로운 로타리연도 시작과 함께 클럽과 지구 활동의 일부 규정이 달라진다.

로타리클럽이 국제로타리에 납부하는 연회비는 2007 규정심의회 결정에 따라 2010-11년도에 50달러로 증가된다. 2010 규정심의회에서는 향후 3년 동안 연간 1달러씩 회비를 인상토록 하여 2011-12년에는 51달러, 2012-13년에는 52달러, 2013-14년에는 53달러가 되도록 하였다.  

지난 4월에 개최되었던 2010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입법안 중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주요 하이라이트를 소개한다:  

  • 그동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실시되어 왔던 E-클럽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채택, 지구별로 2개의 e-클럽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e-클럽은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주회를 갖는 클럽을 말한다. 그동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오던 e-클럽 중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임을 함께 하는 클럽과 온라인 상으로만 회합을 갖던 클럽이 있었다.      
  • 신세대봉사를 클럽봉사, 사회봉사, 직업봉사, 국제봉사에 이어 다섯번째 봉사부문으로 채택하였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로타리안들은 클럽 활동이 각 봉사 부문별로 균형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 북미주의 로타리안들은 공식잡지인 로타리안 지를 출판물이나 전자판 중 선택하여 구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로타리안들은 합동으로 구독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지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안들이다:

  • 지구협의회는 3,4,5월 중에, 차기회장 연수회(PETS)는 2월과 3월 중에 개최되어야 한다.  
  • 총재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선출한 후보자를 현총재에게 24시간 이내에 통보하고, 지구총재는 이를 72시간 내에 클럽에 통보하여야 한다. 
  • 국제협의회 개최를 3개월, 혹은 그보다 짧게 남겨놓고 차기총재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후임자의 동의를 얻어 후임자가 자동적으로 공석을 메울 수 있다.    
  • 5년 이내에 지구총재 선출에 대한 이의가 2회 이상 제기되고, RI 이사회가  RI 세칙이나 선거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후보자들을실격시키고 역대 총재중 1명을 선출하여 지구총재로 봉사하게 한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부당하게 간섭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지구총재나 차기총재를 해임시키고, 전임총재인 경우에는 자격상실을 공표한다. 이울러 이사회는 5년 동안 이의 제기 건수가 3회 이상인 지구를 해산시키고 클럽들을 주변 지구에 소속시킬 수 있다.    

클럽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 어떠한 클럽도 성적 취향을 근거로 멤버십에 제한을 둘 수 없다.
  • 클럽은 클럽 명칭이나 소재지 변경 제안을 투표에 부치기 최소한 10일 전에 지구총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직전 클럽 회장도 클럽 임원에 포함되어 이사회에 참여한다.
  • RI 이사회는 로타리재단의 기금을  유용했거나 스튜어드십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회원으로 유지한 클럽에 대해 자격 정지나 종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이적 회원이나 전력 회원을 받아들이는 클럽은 해당 회원의 종전 클럽으로부터 해당 회원의 멤버십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종전 클럽은 해당 회원이 클럽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예상회원은 미납액이 완불될 때까지 새 클럽에 가입할 수 없다.

2010 규정심의회 결의보고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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